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선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10. 26. 13:27
모호한 표현과 기준 수정
이해 돕기 위한 사례 추가
이해 돕기 위한 사례 추가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표현, 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주주권 행사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또 현행 가이드라인은 안건 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주제별로 편제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법규와 권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추상적 개념에는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 사례를 추가했다. 또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투명경영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이사회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금투협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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