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무효소송 항소심도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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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의회의 지난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1, 2심을 거쳐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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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각종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의회의 지난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1, 2심을 거쳐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진보당 소속 1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의장 후보였던 김태진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 의회의 절대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후보 등을 당내에서 선출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옥수 의원은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사실 설명과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2차례 파행을 겪었고 차순위 의장대행이 회의를 재개해 민주당인 고경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장단 선출은 의장 선포권 침해에 해당돼 무효'라며 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구의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소수당 의원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 사실상 원외에서 의장단을 미리 구성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규정돼 있을 뿐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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