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금개혁’ 대안보고서…“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인상해야”

김향미 기자 2023. 10.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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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6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대안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재정안정’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대안보고서가 나왔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40%로 설정된 법정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준)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안보고서는 206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실질)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받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올해 42.5%, 2028년 40%)을 2025년 일시에 50%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해 0.5%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 12%까지 올린다. 2031년부터 205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데, 이때는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초과 소득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 부과소득 상한 조정, 국고 지원 등 재정확보안을 다변화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이 발행한 연금개혁 대안보고서에 담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의 재정전망. 연금행동 제공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때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소진된다. 대안보고서의 시나리오는 이 시점을 2047년, 2061년으로 각각 6년씩 늦춘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초안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12%·15%·18%까지 올리는 안,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는 안,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안을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모두 현행 유지한다고 전제해 논란이 됐다. 재정계산위는 이후 소득대체율 45%·50%로 인상하는 안을 더해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복지부에 제출했다.

재정계산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논의됐는데 일부 위원들이 초안 보고서에 ‘소수안’이라고 표기하자고 제안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반발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이번 대안 보고서를 주로 작성했다.

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70년이라는 긴 기간을 설정하고 재정계산을 하면서 경제성장률, 출생률, 고용률 등의 변수들을 기본값으로 두는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대안보고서는 2053년까지의 재정전망만 담았고 ‘기금 유지’를 목표로 잡지 않았다.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안보고서엔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을 단기개혁(2025~2030년)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031년 이후 검토 변수로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법정 정년도 60세인데 소득공백이 더 커질 수 있고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수급개시 연령을 조급하게 늦출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내년 4월 열릴 총선을 의식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없이 구조개혁 방향성만 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렇지 않다. 입장이 정해진 게 아니다”고 답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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