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리 부실 논란 제대군인센터…보훈부 교육비 부당 사용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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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최근 상담사 전문성 부족, 부실 운영 등 문제점이 지적된 제대군인센터(이하 센터)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센터는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된 교육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도 적발됐다.
보훈부는 센터의 전직 지원 실적 부풀리기, 직업상담사 미보유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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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최근 상담사 전문성 부족, 부실 운영 등 문제점이 지적된 제대군인센터(이하 센터)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센터는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급된 교육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도 적발됐다.
26일 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제대군인 전직(轉職) 지원 공무직 근로자들의 자기계발 교육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받은 교육비를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사용했는지를 따져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10월10일자 5면 참조>
보훈부는 센터의 전직 지원 실적 부풀리기, 직업상담사 미보유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대군인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910여건의 허위 실적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무직 상담사들의 업무 배분과 근무평정을 관리자인 센터장 말고 같은 공무직인 팀장급 상담사들이 하는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특정 상담사가 50세 이상 클라이언트를 89% 배정받았고, 그로 인해 근무평정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팀장 상담사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취업이 어려운 시니어 클라이언트를 배정하여 성과를 저조하게 해놓고,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까지 한 것이다.
이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각 부서의 장”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인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등 관리규정’에는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소속팀장”이라고 돼 있다. 보훈부의 관리규정이 상위규정인데도,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센터장이 아닌 팀장 상담사가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상담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장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공무원인 센터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센터장의 책임 여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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