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청주 3개 선거구거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박재원 기자 2023. 10.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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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함께 청주지역 광역·기초의원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해당 지역구인 오창읍(타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도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에 앞서 도의원을 사직하면 이 역시 해당 지역구인 복대1동·봉명1동(청주9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함께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관심사는 청주 기초의원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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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의원 의원직 상실, 한재학 전 의원 사직
이욱희 도의원 총선 출마 선언
왼쪽부터 이욱희 충북도의원, 박정희·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내년 총선과 함께 청주지역 광역·기초의원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의회 박정희 의원(국민의힘·50)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해당 지역구인 오창읍(타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의원면직한 한재학 전 초선의원(더불어민주당·37)의 지역구인 복대1동·봉명1동(자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수리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확한 사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면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이욱희 도의원(국민의힘·37)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도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에 앞서 도의원을 사직하면 이 역시 해당 지역구인 복대1동·봉명1동(청주9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총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2024년 1월11일까지 도의원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같은 해 2월 말까지 궐위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함께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관심사는 청주 기초의원 선거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의석 42석 중 국민의힘(22석)에서 과반을 형성했으나 박 전 의원 의원직 상실로 21석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한 전 의원 사직으로 19석에서 18석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무소속 1석이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1석만 가져오면 종전대로 22석 과반을 유지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2석 모두 차지하면 여야는 21대 20으로 재편돼 과반 정당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임정수 의원이 의회 의사결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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