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간이화장실 설치 혐의' 여수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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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입해 불법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전남 여수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여 설치신고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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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땅을 매입해 불법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전남 여수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여 설치신고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일대 토지를 사돈관계인 이모 전남도의원 요청으로 도비 2000만원을 들여 농로를 개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고 4개월 만에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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