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 '고시원' 아냐…최저임금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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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12월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와 경사노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것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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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업체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 고시원 제공"
고용부 "확정된 내용 아냐…서울시 등 협의로 구체화"
이정식, 임금 수준에 "국내법 차별 없이 다 적용돼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12월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자)들이 고시원에 머무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와 경사노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것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로 고시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시범사업 계획서에서 "일하는 지역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고시원으로 숙소를 배정할 예정"이라며 "여성전용 숙소 및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보유한 시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숙소로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숙소를 변경할 수 있고, 보증금 등 가장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며 유지 비용 또한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시원들은 모두 3.3m(1평) 이상으로 실생활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따른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인권보호 문제는 물론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는 "기숙형 공동 이용 공간을 우선 확보 중"이라며 "쾌적한 환경에 합리적인 비용이 가능한 곳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언급된 사업 계획서는 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실제 운영 방안은 고용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지역에 대해 필리핀 등 국적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만 24세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이용 가격은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고 최저임금(올해 기준 962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홈스토리생활(강남구·70명)과 휴브리스(성동구·30명)를 선정했다. 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송출국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켜 201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료가 월 100만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는 E-9 비자로 하는 한 국내법을 차별 없이 다 적용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빠르면 연내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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