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친일파 논란'에 "법과 역사적 진실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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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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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허고운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국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과 역사적 진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백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때도 같은 질의에 "법이 역사적 진실을 마음대로 재단할 순 없다. 역사적 진실을 왜 권력이 정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 7월 라디오 방송 출연 땐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란 건 직을 걸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도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진실을 겁박한다고 (거짓이) 되는 거냐. 법도 잘못됐으면 개정하지 않느냐"며 "(백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소위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백 장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 법(반민족규명법)엔 흠결이 많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 더 완벽히 보완할 과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훈부가 이념논쟁을 벌여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강 의원 지적엔 "이념논쟁이 민생과 꼭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념'은 국가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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