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상지석2리 마을안길 2.5톤 초과차량 ‘통행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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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총경 김영진)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제한 및 금지)에 의거해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 상지석동 일원 2.8km 구간에 대해 2.5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구역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로, 도로가 협소해 대형차량 진입 시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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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총경 김영진)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제한 및 금지)에 의거해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 상지석동 일원 2.8km 구간에 대해 2.5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구역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상지석2리 내 마을안길로, 도로가 협소해 대형차량 진입 시 차량 교차통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2.5톤 초과차량 통행제한을 고시했다”며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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