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

임은수 기자 2023. 10. 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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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이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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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공매 유예 결정 누계 726건
자료=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처리결과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다.

또 120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이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피해자는 현재 총 759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83.4%가 인정받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지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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