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충남 엔트리 등 다단계업체 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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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전국의 다단계판매업체는 3곳이 늘어난 117개사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코다코바이오사가 올해 7월 다단계 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충남에선 엔트리가 폐업 신고를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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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전국의 다단계판매업체는 3곳이 늘어난 117개사로 나타났다. 신규보다는 폐업이 조금 더 많았다.
대전에서는 코다코바이오사가 올해 7월 다단계 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충남에선 엔트리가 폐업 신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밖에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사는 폐업 신고를, 퀄리빙은 등록 말소됐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운 점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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