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직위해제

차용현 기자 2023. 10.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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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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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하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C파출소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경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경위는 지인들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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