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쏘아올린 작은공...'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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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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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에서 시작됐다.
앞서 시는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 개정과 더불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과 면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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