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책임경영' 강화…삼성 '선임 사외이사' 도입

강산 기자 2023. 10.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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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SDS, 이사회 독립성 강화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합니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 '투 트랙'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오늘(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사외이사를 맡습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의장,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를 계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은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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