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 문제 없어”…파주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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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초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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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초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해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 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이달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의료·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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