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형기 마치고 2년도 안 돼 80대 강간한 6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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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 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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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 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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