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절대 안돼"…추심회사 대표 소집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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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했다.
금감원은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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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심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법 추심 행위를 근절된다
금감원은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자산관리, SCI평가정보, BNK, DGB, SM, 고려, 나이스, 나라, 미래, 새한, 세일, 신한, 아이비케이, 에스지아이, 에이앤디, 에프앤유, 오케이, 우리, 제이엠, 이날 엠지, 중앙, 케이비, 케이에스, 코아신용정보 등 24개 채권추심 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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