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삼성SDI·삼성SDS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세워서 의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도 한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다. 다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금융권에선 SK하이닉스가 2018년 먼저 도입했다가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간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해왔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앞서 외부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도 선임 사외이사 확대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2020년 2월 삼성 준감위를 출범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준감위는 지난해 6월 관계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사외이사가 자문 역할보다는 기업 경영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사회 위상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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