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재용식 자율경영'···삼성 '선임 사외이사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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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SDS 선임 사외이사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게된다.
선임이사 제도는 국내 상법에는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및 거버넌스 재편 차원에서 선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8개사는 이미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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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회장 취임 1주년 맞춰 개편
권오경·신현한 교수 각각 임명
회의 소집·경영진 감독 등 권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투트랙'
책임 경영·거버넌스 재편 확립
삼성SDI와 삼성SDS가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각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중심 경영 철학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선임이사제 도입에 앞서 삼성전자 등 8개사가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겨 자율 경영을 전파하고 있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사회 제도 개편안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삼성SDI 선임 사외이사로는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또 삼성SDS 선임 사외이사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는다. 이들 선임 사외이사들은 모두 2020년 3월부터 각 사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이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LID(Lead Independent Director)’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권한도 막강하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외이사의 ‘대표’ 역할을 맡는 만큼 이사회 의장 또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을 중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국내 상법상 의무가 아닌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과 거버넌스 재편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에 따랐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으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제도와 함께 삼성은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2개 축을 완성하게 된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 등 8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호텔신라·에스원·제일기획 등이 그 대상이다.
삼성 비금융 계열사가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전격 시행하면서 이 회장의 자율 경영 의지 역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사장단 회의 등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들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내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거버넌스 체제 재편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거버넌스 선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내부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재계에서는 물론 사외이사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효율적 기업 운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경영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기업 이익에 더 유리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는 경우는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36%에 불과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나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선임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 유고 시에 회사를 이끌면서 능력 있는 후계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 역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이사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 사정에 맞는 최적의 체제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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