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이재용식 자율경영'···삼성 '선임 사외이사제' 최초 도입

서일범 기자 2023. 10. 26.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SDI와 삼성SDS가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SDS 선임 사외이사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게된다.

선임이사 제도는 국내 상법에는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및 거버넌스 재편 차원에서 선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8개사는 이미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SDI·SDS 이사회 결의
27일 회장 취임 1주년 맞춰 개편
권오경·신현한 교수 각각 임명
회의 소집·경영진 감독 등 권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투트랙'
책임 경영·거버넌스 재편 확립
권오경(왼쪽) 한양대 교수, 신현한 연세대 교수
[서울경제]

삼성SDI와 삼성SDS가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외이사 중 한 명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각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사회 중심 경영 철학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선임이사제 도입에 앞서 삼성전자 등 8개사가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겨 자율 경영을 전파하고 있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사회 제도 개편안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삼성SDI 선임 사외이사로는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또 삼성SDS 선임 사외이사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는다. 이들 선임 사외이사들은 모두 2020년 3월부터 각 사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이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LID(Lead Independent Director)’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권한도 막강하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외이사의 ‘대표’ 역할을 맡는 만큼 이사회 의장 또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을 중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국내 상법상 의무가 아닌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과 거버넌스 재편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에 따랐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으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제도와 함께 삼성은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2개 축을 완성하게 된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 등 8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호텔신라·에스원·제일기획 등이 그 대상이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이 10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삼성 비금융 계열사가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전격 시행하면서 이 회장의 자율 경영 의지 역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사장단 회의 등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들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내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거버넌스 체제 재편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거버넌스 선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내부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재계에서는 물론 사외이사의 영향력 확대가 반드시 효율적 기업 운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경영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기업 이익에 더 유리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는 경우는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36%에 불과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나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선임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 유고 시에 회사를 이끌면서 능력 있는 후계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 역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이사제’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 사정에 맞는 최적의 체제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