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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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눔의 집 법인 측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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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은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눔의 집 법인 측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자란 분이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도 일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왜곡한 내용을 책에서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 지원단체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데도 죄를 물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 사건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0년 가까이 걸린 이번 사건 재판 기간에 위안부 피해자들 중 김군자 할머니가 2017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순옥·유희남·정복수·김외한·김정분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원고 9명 중 이옥선·강일출·박옥선 할머니 등 3명은 생존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이날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3명의 피해자는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이옥선 할머니 등 세분 모두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라며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 박 교수 책은 거짓이라고 하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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