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쓰레기통 버린 뒤 "해외 입양 보냈다"…30대 친모 집유

윤원진 기자 2023. 10.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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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5월 아기를 낳은 뒤 자신이 살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당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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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살인 증거 없어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유죄
ⓒ News1 DB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2)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아기를 낳은 뒤 자신이 살던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생 후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당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학대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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