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가능해진다

김평석 기자 2023. 10. 26.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하남시 “적극행정 성과”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하남시는 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왔다.

또 이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 조정 회의를 갖고 지난 6월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하고 사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도출해낸 성과”라며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3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