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계획 범행" 고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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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나 특이하게 피해자를 찾는 등 철저히 살인을 계획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은 망상일 뿐이고 정신질환에 따라 범행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 범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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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정신질환 영향 있어…평생 속죄하겠다" 선처 호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나 특이하게 피해자를 찾는 등 철저히 살인을 계획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은 망상일 뿐이고 정신질환에 따라 범행했다는 것은 주장일 뿐 범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했고 여권을 신청해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본보기로써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 학생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심한 강박과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고 심신미약은 아니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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