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 전과자, 80대 성폭행해 또 중형…출소 2년만

이준혁 2023. 10.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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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성폭행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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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운영하던 2006년 살인 혐의로 15년 복역
2021년 10월 출소해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성폭행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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