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 엔터 및 임직원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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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임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자본시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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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임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자본시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 즉 의미를 잃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 전문가그룹과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도 판단했습니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법인에서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 명단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가운데 위 3명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범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등으로 경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을 마무리 지은 뒤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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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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