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채권 '불법추심' 막는다…관리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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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채권추심 업계가 이를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3단계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추심업체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추심 수임일로부터 수임 종료일까지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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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채권추심 업계가 이를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3단계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총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및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업관행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추심업체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추심 수임일로부터 수임 종료일까지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는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1단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수임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2단계로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할 때 시효기관 관련 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권 등 채무자의 권리사항을 충분히 안내로톡 했다. 3단계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대신해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채권추심회사는 수임가능 채권 외에는 추심을 수임할 수 없고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수임불가 채권인데도 추심을 수임받거나 위임직 추심인이 직접 채권을 매입해 직접 추심에 나서는 행위,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등의 법률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업계는 수임불가 채권이나 매입채권 추심 등 추심 권한이 없는 채권 여부를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관리자나 지점장이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키로 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채무자가 추심 개시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소가 관련해서도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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