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물류창고로 무단변경…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36곳 적발
최인진 기자 2023. 10. 26. 12:12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항공사진 비교 판독 등을 통해 특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224곳을 단속, 법규를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신축·증축’ 15곳,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15곳, ‘토지 무단 형질 변경’ 5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등이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시흥지역 그린벨트 133㎡에 2021년 8월 설치하고 최근까지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시흥지역의 축사로 허가받은 그린벨트 270㎡를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3년여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의 C씨는 그린벨트에 속한 음식점 앞 토지 1700㎡를 2022년 10월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단속됐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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