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기간중엔 직무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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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에 대응하는 제재·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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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파킹’ 제재안도 마련할것”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에 대응하는 제재·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복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재직 임기가 1∼2년인 경우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은 백지 신탁 불복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재임 기간 내에 신탁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직무 관여 명문화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예시로 업무처리 내역, 보유주식과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언급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자가 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퇴직 이후에 재매입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매를 가장해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식 매각 상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인 공직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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