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로 등록

권도경 기자 2023. 10.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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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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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초 개정안 시행
주한 외교관·주재원 가족은 제외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제 외국인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기준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131만5474명으로 이 중 피부양자는 18만9947명이다. 중국 국적자가 11만753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친인척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 배우자거나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은 사각지대였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의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지난해 유일하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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