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삼성SDS ‘선임 사외이사’ 도입... 사외이사 권한 강화
삼성SDI와 삼성SDS가 2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선임 사외이사란, 권한이 확대된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회를 따로 소집해 주재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현안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 경영진인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경우, 사외이사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들은 2006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비금융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5%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사내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을 때는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사외이사가 의장일 때는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선임 사외이사’는 양쪽 장점을 다 취할수 있는 제도다.
향후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도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견제와 책임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사외이사 의장’이나 ‘선임 사외이사’ 중 최소한 하나는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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