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고위 퇴직자, 10명중 8명 ‘금융권 재취업’

강한 기자 2023. 10.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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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 87%가 퇴직 후 금융 유관 기관이나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부이사관(3급) 이상 재직·퇴직자(2010∼2023년) 명단과 13년간에 걸친 재취업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 46명 중 39명(87%)이 퇴직 후 은행 상근·비상근 고위직이나, 금융권 협회 고문 등에 재취업하며 금융시장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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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은행 · 정부기관 장악
대형로펌 등 거친뒤 우회취업
금융권 고문 등 평균 2.5회 옮겨

최근 13년간 금융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 87%가 퇴직 후 금융 유관 기관이나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고 재취업한 뒤 금융회사의 ‘민원 창구’로 활약하는 ‘금피아(금융위+마피아)’ 관행이 재확인된 것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부이사관(3급) 이상 재직·퇴직자(2010∼2023년) 명단과 13년간에 걸친 재취업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 46명 중 39명(87%)이 퇴직 후 은행 상근·비상근 고위직이나, 금융권 협회 고문 등에 재취업하며 금융시장에 진입했다.

이들 46명은 퇴직 후 총 113회에 걸쳐 재취업하며 자리를 옮겨 다녔다. 1인 평균 2.5회다.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 재취업이 70회(62%)로 가장 많고 공공분야가 28회(25%), 비금융회사나 로펌이 15회(13%)로 뒤를 이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 임원 등은 합산에서 제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기관 간 유착, 영향력 행사, 자리 알선 등의 가능성 등 ‘카르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융위 출신 금피아 상당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선 비금융권으로 1차 재취업한 뒤 3년 후 금융권으로 되돌아오는 ‘우회 취업’ 방식으로 모피아가 되고 있었다.

2012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부 고위직과 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다 2019년 한 손해보험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권으로 돌아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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