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영끌'해도 모자라"…노후대비 '비상' 걸렸다
국민, 기초, 직역, 퇴직, 개인, 주택 등 11종 통합 분석
65세 이상 노인 월평균 연금액
6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부족한 연금 메우려 노인 중 30% 연금 받으면서 일해
집 가진 사람일수록 연금액 높아
12억원 이상은 155만3000원
776만명 가입 퇴직연금 수급자는 9000명
사적연금 부실이 연금액 낮춰
우리나라 노인들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 직역·퇴직·개인 등 모든 연금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의 준말)’해도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부터 퇴직, 주택, 농지연금까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연금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수급 비율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11종의 공적·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해 26일 공표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노후 소득 및 대비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민, 기초, 장애인,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 사적 연금을 모두 포괄한 국내 최초의 통계다.
분석 결과 연금이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수급률은 90.1%에 달했다. 수급자 개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총 615만 가구 중 95.4%인 587만가구가 월평균 77만1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평균은 60만원이지만 수급 금액의 분포를 보면 개인 기준 50만원 이하 연금 수급자가 64.4%로 과반을 넘었다. 1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89.1%로 높아졌다.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124만6635원, 2인가구는 207만3693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연금 통계 기준 시점인 2021년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평균 연금액이 높아진 효과를 감안해도 가구 기준으론 절반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의 소득 보장도가 낮다보니 많은 노인들이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862만명 중 233만8000명이 4대보험 등이 적용되는 등록취업자로 분류됐다. 이 중 91.9%인 214만9000명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7만7000원으로 평균(60만원)보다 높고, 미등록자(57만원)보다는 10만원 이상 많았다. 연금 보장성이 낮아 생계 전선에 뛰어든 점도 있지만 일을 지속하는 사람일수록 노후 대비를 더 탄탄하게 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더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연금 수급자 776만8000명 가운데 절반이 안되는 343만3000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액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연금액은 53만2000원으로,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연금액도 높아져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월 연금액은 155만3000원에 달했다. 반면 미보유자는 47만2000원으로 연금액이 낮았다.
연금 수급액이 낮은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실한 사적 연금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연금 수급자 777만명 중 퇴직, 개인, 주택, 농지 등 사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수는 41만6000명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퇴직연금 수급자는 9000명에 불과했다 가입자 수로 보면 726만6000명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지만 90% 이상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아가면서 ‘연금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숫자는 9000명 뿐이지만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21만원, 중위수는 60만원이었다. 개인연금은 월평균 57만8000원, 주택연금은 113만원, 농지연금은 126만6000원으로, 국민연금(38만5000원), 기초연금(27만3000원)등 공적연금을 압도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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