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개편… ESG 사례 대폭 보강

김경렬 2023.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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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유도하기위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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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유도하기위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운용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령과 사례가 추가됐고, 모호한 표현도 명확하게 바꿨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최신 사례를 대폭 보강했다. ESG펀드에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재임중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해, 운용사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기에 미흡하단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방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ESG 최신 사례를 보강했다.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 재무제표 승인, 배당정책, 사업목적 변경, 주총결의사항 확대, 영업양수도, 감자·주식병합·분할, 상장폐지 결정 등 관련 조항에 주주권을 강화하는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이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 시차임기제 등 이사의 임기변경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제안에 반대, 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 또는 보수 승인 시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재임중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재선임 반대 등을 제시했다. 투명성·준법성 강화를 위해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준법지원인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은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편제방식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보고해야한다. 회사들은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내년 4월 말까지 공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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