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응시 女는 2주, 男은 3개월 대기"…인권위, 미용사 실기시험 개선 권고

김예원 기자 2023.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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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미용 및 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26일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기술인력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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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 "수요 바탕, 남성 더 적은 것 차별 아냐"
인권위 "남성 응시 기회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미용 및 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26일 권고했다.

A씨는 미용사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남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용사 검정 실기시험 시 성별을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선 남성용 시험 일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는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했다.

이에 A씨는 시험 시 타 지역까지 준비재료 및 모델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다른 수험생보다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응시를 하려 해도 성별에 따른 시험 횟수 차이로 불합격 통보 후 여성은 2주, 남성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시험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해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보다 적은 건 특정 성별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기술인력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국가 경제 이바지라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부 및 미용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지만 국가가 이를 이유로 반대 성별에 기술 자격 검정 기회를 적게 부여하는 건 특정 성별의 미용 및 피부 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공단에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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