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호 직접 관련 있어야 군인 순직 인정…인권위 "규정 폐지해야"

김예원 기자 2023. 10.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국가보훈부에 사망 군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 수호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따지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2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규정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에 따라 순직 유형을 2가지로 나누는 법 규정을 통합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중죄를 범하는 등의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국가보훈부에 사망 군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 수호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따지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26일 권고했다. 군대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직접 관련성까지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군인 순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기준으로 순직 여부를 결정하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규정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의 기준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의무복무 병사의 자해 사망 여부에 따라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병사가 자해로 사망하면 3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억원을 유족이 위로금으로 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에 따라 순직 유형을 2가지로 나누는 법 규정을 통합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중죄를 범하는 등의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자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보훈부에는 사망 및 부상 군인에 대한 예우 안내를 통합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가족 지원팀이 육군에만 있는 점을 들어 해군과 공군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새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