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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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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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명확한 표현을 다듬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 골자다.
금감원과 금투협에 따르면 개정 가이드라인에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일반원칙에는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의 모범기준이 담겼다.
주주총회 안건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편제 방식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자본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지침이 구분돼 있었는데, 개정 가이드라인은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처럼 주주총회 안건별로 지침을 담고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또 개정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사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존 가이드라인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 시 찬성, 강화 시 반대’로만 제시돼 있는데, 개정 가이드라인에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표기했다.
2016년 6월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서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의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고 금감원과 금투협은 설명했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 내 현행 법령이나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과 상이한 표현을 고쳤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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