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점검 시스템 강화해 불법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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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들의 채권관리시스템 활용을 적극 주문하는 등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방침이다.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도 엄격히 통제된다.
관리자들은 채권 추심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 원인 서류와 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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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들의 채권관리시스템 활용을 적극 주문하는 등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관리자가 불법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임 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개선 대책을 내놨다.
채권 추심 관리자들은 우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위임할 시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위임 사실을 통지할 때도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도 엄격히 통제된다.
권한이 없는 채권에 추심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리자들은 채권 추심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 원인 서류와 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필수 통보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임 사실 통보 양식과 실제 통보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전체 채권추심회사 24곳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부통제 취약점과 추심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IBK신용정보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2560만원과 기관·직원 제재를 받았다. 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모친에게 채무 내용을 전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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