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논의 끝에…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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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반년만입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간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금투협 모범규준이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 제시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TF를 꾸린 금감원과 금투협은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먼저 의결권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이나 의사결정 체계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했습니다.
또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은 가이드라인 편제방식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법령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선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은 고려가능한 판단요소 또는 사례를 들어 명확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사의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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