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꼼짝마"…채권관리시스템 점검 강화

송주오 2023.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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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B씨에게 불법적인 추심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을 등록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련 자료 요청 및 추심 중지 요청)을 충분히 안내키로 했다.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는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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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심업계와 간담회 개최 대책 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기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 B씨에게 불법적인 추심 활동을 지속했다. C기업은 채무자에게 소액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해주는 식으로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법 추심 행위를 근절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을 등록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련 자료 요청 및 추심 중지 요청)을 충분히 안내키로 했다.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는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현재 수임가능한 채권 외에는 수임이 금지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해 추심을 하거나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추심,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해 충실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 수임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채무불이행 기간 확인소홀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필수통보사항 중 ‘채무불이행 기간’ 미통지로 인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한다.

앞으로는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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