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논의 시 보험산업 사업모형 반영해야"

김예지 2023.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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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 사업모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ESG 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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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
자료=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 사업모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ESG 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후금융 규모는 30년간 100~1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8배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증가 추세의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확산도 빠르게 이뤄지는 양상이며, 주요국은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2021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공시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기후 관련 재무공시규칙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규제를 정비할 때 기존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업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보고의 형태와 배출량 공시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이 지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으로,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직원·투자자·채권자·공급망 기업·지역사회·비정부단체) 대상의 지속가능성 공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존 재무보고의 일부로 포함하되, 보고 형태와 위치 등을 특정하지 않고 경영진 의견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적으로 Scope 3 배출량 공시는 정보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의 문제 등을 고려해 유예 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 조직 내부의 직접 배출량인 Scope 1,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하는 전력 등을 통한 간접 배출량인 Scope 2, 기업 조직 외부의 공급망과 투자 등으로 연결된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Scope 3 배출량으로 각각 구분한다.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관련 논의에서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부채와 자산 양 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의 증가는 보험인수 측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은 자산가격을 변동시켜 자산운용 측면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업 Scope 3 배출량 공시 관련 논의와 관련해 사업모형의 특성 반영이 매우 중요하며,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구분지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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