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SM 시세조종혐의’ 기소의견 송치

이도형 2023. 10.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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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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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소속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운 장기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이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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