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땐 교육감 의견서 제출… 시행 한달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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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동안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시행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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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동안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시행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견서도 18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60% 이상의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됐다.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설명이다. 약 75%의 학교에서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을 설정했으며, 30% 이상이 교육부가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설치 완료된 900개를 포함해 전국에 마련 중인 민원 면담실은 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치료를 받은 교원의 사례는 약 3800건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 원을 편성해 전날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하고,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보직 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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