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도 '기소의견' 검찰 송치(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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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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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대표는 19일 구속됐다.
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함께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시세 조종하고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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