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처벌해 불법 관행 끊자는 MZ노조 옳다[사설]

2023. 10.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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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가 다음 달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3 노조인 2030세대 중심의 올바른노동조합(MZ노조)이 두 노조를 비판했다.

MZ노조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양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한 무단 결근을 남발하는 탓에 현장 근로자들이 휴가를 못 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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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가 다음 달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3 노조인 2030세대 중심의 올바른노동조합(MZ노조)이 두 노조를 비판했다. MZ노조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양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한 무단 결근을 남발하는 탓에 현장 근로자들이 휴가를 못 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법 행태는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노동 탄압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옳은 주장이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타임오프 위반은 오래된 불법 관행이다. 최근 서울시의 감사 결과, 노조는 공사 측과 합의한 면제자가 32명임에도 10배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게 해 왔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113일 동안 지하철 역사 출입 기록이 아예 없거나, 2명이 근무하는 야간에 타임오프에 따른 무단 결근으로 1명이 역무를 책임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공사 측은 대규모 만성 적자인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노조 측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파업을 겁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양 노조가 불법으로 ‘무노동 유임금’을 즐기면서 인력이 줄면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MZ노조의 비판대로 파업을 언급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타임오프는 2010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반대급부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대기업 노조 480곳 중 13.1%가 타임오프를 위반했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타임오프를 위반해도 회사 측만 형사처벌할 뿐 노조에 대해선 아예 처벌 규정조차 없다. 무노동 무임금이 대원칙이다. 차제에 타임오프 제도를 전면 개혁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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