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김의겸 재수사 요청하고 野는 특권 포기 이행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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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둘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 특권 남용의 주역이 되는 위선이 심각하다.
경찰이 더탐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에겐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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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음의 세 측면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 특권 남용의 주역이 되는 위선이 심각하다. 셋째, ‘김의겸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만큼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의 수사 종결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인터넷 매체(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국회 외’인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다.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는다”며 공범을 자인했다. 경찰이 더탐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에겐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더탐사 영상을 틀어놓았다. 이제라도 김 의원 징계에 적극 나서고 특권 포기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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