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 달아 檢 송치

권오은 기자 2023. 10.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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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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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 /뉴스1

특사경은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兩罰)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카카오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관련 필요한 조처와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 피의자 18명 가운데 5명만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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