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형기 마친뒤 2년도 안돼 80대 강간한 60대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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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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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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