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직원숙소 보증금 떼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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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직원 숙소용 원룸 건물 소유자인 A법인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지난 5일 B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시는 숙소에 거주 중인 직원들로부터 B은행이 발송한 임의경매 통지서가 건물에 붙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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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직원 숙소용 원룸 건물 소유자인 A법인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지난 5일 B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A법인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법인 목록에 올라와 있는 곳이다.
A법인이 소유한 원룸 건물은 진안동에 있는 지상 4층 건물 2개 동으로, 각각 원룸 14개씩 총 28개 객실로 이뤄졌다.
화성시는 이 중 1개 동에 2개 객실씩 총 4개 객실을 5억8천만원에 임차한 상태다.
시는 숙소에 거주 중인 직원들로부터 B은행이 발송한 임의경매 통지서가 건물에 붙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
B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액은 28억원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시는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도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작년 임대차 계약 당시 28개 객실을 보유한 원룸 건물 2개 동에 28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전세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가 끝나면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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