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 손목 절단해 숨지게 한 70대…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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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해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자택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출연한 인물로, 그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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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질 불량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해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자택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수차례 출연한 인물로, 그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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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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