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수바다에 분뇨 1500ℓ 불법 배출한 화물선 적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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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2000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분뇨마쇄소독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싣고 있던 분뇨 1500ℓ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항적조회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 해역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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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2000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24일 해상 순찰을 하던 중 여수해역 묘박지에 투묘 중인 제주 선적 화물선 A 호의 출입 검사를 하다가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A호는 분뇨마쇄소독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싣고 있던 분뇨 1500ℓ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배출(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항적조회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 해역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마쇄, 소독된 분뇨일지라도 400t 이상의 선박에서 적법하게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24㎞)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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